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사업,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 총 정리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 속에서 노력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270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2.26(월) ~ 3.15(금) 14:00
※ 행복카드 사용기간: 복지포인트 지급시부터 2024.11.31 까지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신청 세부내용 lll. 신청방법에서 확인, 제출서류 미비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1,270명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신청자격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4.1.1)
■ 주소: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지)
■ 입사: 2022.6.1 이후 신규 입사자
■ 임금: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2,896,980원) 이하인 자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삭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
■ 근무: 도내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광하지 않는 자
- 선정 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자
- 경삭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아래 제외(제한) 기업체에 근무 중인 자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2.26(월) ~ 3.15(금) 14:00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안내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①~④)만 유효하게 인정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자격여무 및 구비서류 제출 완료자 대상 사업 소진시까지
● (1차 선정) 자격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순 선정
● (2차 선정) 1차 선정자 중 자격요건 유지자 선정
■ 1차 선정결과: 2024.3.27.(수) 이후 개별 안내(예정)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방법: 2회 분할 지급(회차별 50만 포인트)
○ (1차) 적격자 심사·선정 후 50만 포인트 지원
○ (2차) 고용유지 및 자격변동사항 확인 후 50만 포인트 지원
※ 1차 지원금 수령 이후 신청자격 변동되는 경우 2차 지원 불가
■ 지원일자: 대상자 선정 이후 1주 이내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절차
■ 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
■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몽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정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경북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 전화: 054-470-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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