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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지원금액,신청대상,신청기간,방법 정리
오늘은 1월 2일부터 ~ 12일까지 신청이 시작되며, 4월에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이 있는습니다.
1인가구 - 947,000원 2인가구 - 156만원을 12월간 지급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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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십소득 제도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이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가구 소득이 0원일 때)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894,178 | 3,130,218 | 4,007,258 | 4,890,426 |
↓↓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가구 소득이 0원일 때)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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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1월 2일부터 ~ 12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복지포털
자세한사항 및 문의
문의-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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