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길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로 시작되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꿈의 종지부를 찍기도 합니다. 폐업이라는 큰 결정 앞에 선 이들에게 다시 시작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오늘 다뤄볼 주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패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액무료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의 전환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폐업하거나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의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입입니다.
※ 경영위기의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예외]
- 예전에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 후 동일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임차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 무상임차 점포나 자가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개요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바로가기]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지원규모: 12,000건
점포철거비지원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바로가기]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사업장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2,000건
폐업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규모: 1,500건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바로가기]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 지원규모: 750건
지원내용
지원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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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이 1357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4개의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개별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면, 해당되는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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