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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신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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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하셨다면,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라는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매번 내고 있는 그 세금이랍니다. 그럼 신규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에 매해 다음 해 1.1 ~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음해 5.1 ~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입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2.31 까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입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
  • 납부지연 가간세: 납부할 세액 × 1일 22/100,000\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금융 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KB모바일, 삼성팻, 네이버, 신한은행토스, 하나은행, 농협
  • 아이디· 비밀번호: 홈택스 회원가입 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일부 서비스에 이용제한)
  • 생채(얼굴·지문인증): 얼굴 또는 지문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할 수 있으며, 얼굴 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로그인 방법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매출세액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2.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 예정부과(신고)세액
  4. 가산세액
  5. 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 ① - ② - ③ + ④

※ 사례의 경우 신규 간이과세자이므로 예정부과세액은 없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기부금공제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5.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납세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계산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단순 경비를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근로·연금·기타소득 있는 비사업자

신규 개시한 사업연도의 경우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안내하니

추가 공제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 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안내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수정,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내용만 간편하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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