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완벽정리
출산 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대 3억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걱정도 늘어나죠. 그럴 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같이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인데요, 이 대출은 출산한 가정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갖고 계시다면, 또는 곧 태어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아이를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도와주는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진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거죠.
지원기간 |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23:59 까지 |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지원자격, 지원내용
■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한다.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 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 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 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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