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인천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을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24.1.1 기준 임산부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1)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정책수당)
2) 사용처 : 인천e음 택시비(관내), 자가용유류비(관내)
3)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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