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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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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인천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을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비서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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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24.1.1 기준 임산부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 (244월 신청) 241~ 3월 출산자 및 4출산예정자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24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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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1)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정책수당)

 

2) 사용처 : 인천e음 택시비(관내), 자가용유류비(관내)

 

3)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1.() 09시 부터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인천e음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

- 임신사실확인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신분증 지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3445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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