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총 정리
오는 18일부터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 원, 최대 15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 환급이란?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1억 원의 1.5%)입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 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지원 대상입니다. 총 3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이 포함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분기말에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 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신청시 필요한 제반서류 |
신분증 | 신분증 |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_ |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1.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를 실시합니다.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해당 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2.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문의처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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