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행복추구, 삼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에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 이여서 아래 글을 확인해 봅시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1. 신청기간 (1분기)
⦁ 2024. 2. 29.(목) 09:00 ~ 3. 29.(금) 18:00
2. 신청기간 (2분기)
⦁ 2024. 5. 30.(목) 09:00 ~ 6. 28.(금) 18:00
3. 신청기간 (3분기)
⦁ 2024. 8. 29.(목) 09:00 ~ 9. 30.(월) 18:00
4. 신청기간 (4분기)
⦁ 2024. 10. 31.(목) 09:00 ~ 11. 29.(금) 18:0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첨,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청년기본소득 미추진 지역
○ 성남시: 23.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 사업 미추 친
○ 의정부시: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일시 중단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안내
■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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