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5분이면 알 수 있는 주거급여 조건!!
사람이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꿈꿉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입이 없어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주거급여가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죠. 이 글은 법정 지원금을 받아 주거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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